2023년 6월 28일부터 대한민국은 '만(滿) 나이 통일법'을 시행하며 세는 나이와 연 나이 대신 국제 표준인 만나이로 통일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사용되던 다양한 나이 계산법(만 나이, 세는 나이, 연 나이)으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고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만나이 체계를 사용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만나이 도입으로 취학 연령이 달라졌는지 궁금해하시지만, 실생활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이미 현행법상 만나이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의무)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 아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취학 대상인 2018년생은 약 32만 6,822명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취학 연령에 따른 것으로, 만나이 도입 이전이나 이후나 변동이 없습니다.
OECD 38개 회원국 중 27개국(한국 포함)이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만 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웨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7개국은 만 7세,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 등 4개국만이 만 5세를 취학 연령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취학 연령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취학 연령은 아동의 발달 단계와 학습 준비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된 것입니다. 만 6세는 인지 발달과 사회성 발달이 초등교육을 시작하기에 적절한 시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도 이러한 발달 심리학적 관점을 반영하여 취학 연령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만나이 도입은 나이 계산의 혼란을 줄이는 긍정적 변화였지만, 교육 제도의 근간인 취학 연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교육 관련 법규가 만나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필요에 맞는 제도가 유지되길 기대합니다.